[자주 묻는 질문]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

  • 작성자 러닝메이트
  • 분류 자료실
  • 조회 33,780
  • 등록일 2020-03-24 10:52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[제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]

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, 1시간 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을 실시하여야 한다 (1인 사업주 포함)

댓글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
학습상담전화

02.2069.0686

운영시간 10:00-17:30

팩스수신번호

070.7405.6364

운영시간 10:00-17:30

계좌번호

우리은행 1005-903-716145

예금주 러닝메이트